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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확정 후 모든 압류해지 방법
관리자
21년 09월 25일    304

1. 첨부서류(순서대로 첨부함)

- (가)압류 해제신청서

- 채권(가)압류 결정문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주의사항

-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는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 채권(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

하여야 함

-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지방 법원마다 확인 요망.

(참고사항)부동산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 인가결정이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됨.
 
그러나 강제경매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경매가 들어온 해당지원에 문
 
의하여 인가결정문+부동산강제경매 해제 신청을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
 
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없애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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