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첨부서류(순서대로 첨부함)
- (가)압류 해제신청서
- 채권(가)압류 결정문
-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2. 주의사항
- 채권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채권양도통지서를 첨부하는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 채권(가)압류 결정문 상의 채권자가 인가된 개인회생채권자 임을 표시
하여야 함
-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지방 법원마다 확인 요망.
(참고사항)부동산강제경매가 들어온 경우 인가결정이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됨. 그러나 강제경매 그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강제경매가 들어온 해당지원에 문 의하여 인가결정문+부동산강제경매 해제 신청을 해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 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없애야 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