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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압류나 압류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관리자
21년 09월 30일    492

개인채무자회생 신청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집행이 중지되며 변제계

획안의 인가결정이 확정되면 가압류나 압류명령은 실효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됩
 
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관할 법원에서 기존에 급여압류는 해지가 가능하므로 걱정

 
하지 마세요

(단, 전부명령이 발부된 압류는 인가결정시까지는 정산을 하고 나머자 채무에 대
 
하여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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