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중 인가후 부동산 처리과정에 관하여 문의가 많습니다.
우선 부동산담보대출 경우 별도의 채권으로 인가후 채권자는 경매 또는 원금 전부를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은행마다 다르지만 경매가 주 목적이 아니라 채권 회수가 목적이므로 우선협상을 해보셔야 합니다.
협상이 안될경우 원칙적인 채권회수의 목적으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412조, 제586조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