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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시장에서 15년간 의류판매를 하면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경기 악화로 인하여 4년전부터 일수(사채) 완전 고리 사채를 이용하며 사채를 갚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고 결국 사채가 20군데 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주소와 이름을 정확히 남기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기 힘듬 저희 사무소에서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법무사님과 상의 결과 사채업자들도 연락처는 있으므로 연락처를 모두 확보하고, 신청인(채무자)가 가 지고 있는 일수 통장으로 모두 회수하여 사건을 진행함. 사채업자들의 확보한 연락처로 신청인의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한 내역을 인쇄하 여 법원에 제출하고 동시에 일수 통장도 제출함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주소를 알아주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채업자들의 주소를 알기 힘들어 주소를 알수 없는 사유와 주소를 알기 위하여 노력한 내역의 간청서를 제출한 결 과 사채업자들에게 우편 송달 없이 면책까지 모든 사건 종료 사실조회를 통하여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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