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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남대문 시장에서 15년간 의류판매를 하면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경기 악화로 인하여 4년전부터 일수(사채) 완전 고리 사채를 이용하며 사채를 갚기 위하여 사채를 사용하고 결국 사채가 20군데 넘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사채업자들은 주소와 이름을 정확히 남기지 않으므로 채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파 악하기 힘듬 . 저희 사무소에서는 오랜 경험을 토대로 사무장님과 상의 결과 사채업자들도 연락처는 있으므로 연락처를 모두 확보하고, 신청인(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일수 통장으로 모두 회수하여 사건을 진행함 . 사채업자들의 확보한 연락처로 신청인의 내용을 통보하고 통보한 내역을 인쇄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동시에 일수 통장도 제출함 .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의 주소를 알아주라고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사채업자들의 주소를 알 기 힘들어 주소를 알수 없는 사유와 주소를 알기 위하여 노력한 내역의 간청서를 제출한 결 과 사채업자들에게 우편 송달 없이 면책까지 모든 사건 종료 . 문의 사항은 대표번호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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