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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결혼을 하여 자녀1명을 두었고 월200만원정도의 급여 와 1억5천만원의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었으나,
아버님의 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에는 1억2천만원정도의 담보대출과
신청인의 5천 만원 정도의 신용대출과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됨 . 신청인의 아버님 사업이 힘들어져 아버님이 사용한 사업자금의 채무자는 신청인이므로
채무 상환을 계획하려고 하여도 신청인의 소득으로는 변제가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을 상담
함 . 개인회생신청시 원친은 - 신청인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청산 가치
이상은 5년동안 나누어 변제를 하여야 함
- 진행결과 - . 신청인의 재산청산가치는 부동산시세 1억5천 -- 담보대출 1억2천 = 청산가치 3천만원
결론 채무자는 재산의 청산가치 3천만원 이상만 5년동안 변제하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지 할 수 있으며,
5년동안 3천 만원정도의 채무를 나누어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걸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현재 개인회생이 인가(확정)되어 매월57만원씩 납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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